가족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혼까지 이르기 않도록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깊은 고민을 반복했을 것임이 분명해 이러한 선택을 응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이혼은 공공기관에 혼인신고만 하면 끝나는 결혼과 달리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다. 상호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이혼이라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하지만, 양육권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혼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으로는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다. 재산분할이란 말 그대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이나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의 우위가 지정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사업체 등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에서는 부동산 평가 기준과 관련해 이혼 소송 판결 선고 시점 혹은 변론 종결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은 재산 범위를 비롯해 시가 산정 기여도 입증, 분할 방법 등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재산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을 시, 제대로 된 기여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분할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해당 재산이 명의만 한쪽에만 있을 뿐 실제 배우자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 및 상승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동재산화의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
재산분할 문제는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턱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소송에 앞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가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