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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앞장’…근로·주거환경 집중 점검 나서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목표로, 근로조건과 숙소 환경 등 고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과 일일 근로시간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정읍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필리핀 언어에 능통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해 긴급의료비 및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개관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의 근로자들은 현재 샘골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확대와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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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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