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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앞장’…근로·주거환경 집중 점검 나서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목표로, 근로조건과 숙소 환경 등 고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과 일일 근로시간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정읍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베트남·필리핀 언어에 능통한 '언어소통도우미'를 배치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해 긴급의료비 및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새롭게 도입,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개관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의 근로자들은 현재 샘골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돼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확대와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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