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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민정수석 인선 우려… 검찰개혁 입법으로 증명해야”

"검찰의 방패 자처하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해임 요구할 것" 경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을 통한 실질적 개혁 실행을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명은 역대 정권이 검찰과 맺어온 잘못된 밀착관계를 떠올리게 한다”며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 국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의 칼을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따라 수사와 인사에 개입해온 관행이 검찰개혁을 번번이 좌초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정치 검찰의 피해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검찰개혁의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 만약 검찰의 방패를 자처하는 순간이 온다면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장서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법무부 차관과 장관 인사에서도 같은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가 개혁의 동력임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표적 기소에 따른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 사법의 음험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은 지금껏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시도는 사법 폭거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 원내대표는 “개별 법원의 선의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내란세력들이 ‘사법 뒤집기’를 기대할 수 없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사법 내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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