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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다크패턴’ 부당이익 환수법 발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 부과…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패턴'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게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를 광고한 뒤, 실제 할인 적용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크패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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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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