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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취약 100개 사업장 집중 점검…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16일부터 2주간,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 대상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올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90곳과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된 곳들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노무 지도도 병행된다. 희망하는 사업장에는 기초 노동질서 관련 컨설팅도 제공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체불 피해 등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의 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피해 발생 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수준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활동은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패러다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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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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