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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담합으로 보지 마라”…김현정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공정위 관행에 제동,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국회에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7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도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는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의 단체행동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해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법의 공백을 메우고, 노조 활동을 범죄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32명의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발의 의원단은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며 국회 내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인 16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김현정‧신장식‧한창민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 윤종오 정의당 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이 열려, 공정위의 제재로 피해를 입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과 입법 필요성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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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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