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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상호주의 원칙 도입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거래, 상대국 규제 따라 제한, “국민 역차별 해소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인 ‘상호주의 원칙’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국가 국민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상호주의 원칙은 법률에 언급만 돼 있었을 뿐,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 대출 규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에 제약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별다른 제한 없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시정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거래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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