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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는 ‘기술탈취방지 3법’ 대표발의

증거 확보·소송 부담 완화로 실질적 권리구제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이 기술탈취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세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도산하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는 약 299건에 달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민사소송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고, 인정받는 손해액도 청구액 대비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증거 수집과 보전, 그리고 소송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을 조사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소송 전후 핵심 증거의 은폐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기술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언을 녹화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및 증언 녹취 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사 방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술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강화를 약속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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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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