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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청렴도 제고 앞장…‘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이 낮은 청렴도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을 반영,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를 담았다.


조례안의 핵심은 인천시에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 설치하고,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도 정례화된다.


유 의원은 “인천시의 낮은 청렴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도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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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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