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와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아 왔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와 그 법인을 처벌하여 근로자 등 종사자, 나아가 일반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고 책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본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사업주는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기업을 소유 및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기업 대표이사나 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직위에 있다면 중대재해 예방 및 발생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에서 미리 상담을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때문에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둘 다 병과할 수 있으며 법인 내지 기관에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상당한 편이다. 그렇기에 미리 이러한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실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유사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을 달리할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하는 의무를 어디까지, 얼마나 대비해야 할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측면이 많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모호함과 불명확함 때문이라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류남경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그렇기에 합리적인 실행이 가능한 범위 내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해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