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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증거확보 및 고의성 입증... 이혼 전문변호사 도움 중요

 

직장 내에서 마치 부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컬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부른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 내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이혼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질 수 있다.

 

일단, 사내불륜에 대해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그리고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내불륜이라는 행위는 배우자, 상간자 두 사람의 공동 불법행위이므로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동탄 법무법인 주한 홍승훈 이혼전문변호사 “특히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사내불륜 때문에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내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도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추천한다. 사내불륜 때문에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이혼소송보다 상간자소송이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와 외도 관계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간자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난이도가 더 높은 만큼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칫 잘못할 경우, 상간자 측에서 기혼사실을 몰랐기에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수집과 더불어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이 감정적 대응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사내불륜 사실을 익명 커뮤니티나 사내 게시판에 폭로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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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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