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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설 엄중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할 수도

 

오프라인,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도박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영업하고 이에 가담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법도박을 하는 행위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가 도박장 개설죄나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변호사는 “도박처벌을 앞두고 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 중에는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식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온, 오프라인상의 공간에서 여가로 도박을 즐기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암암리에 운영되는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나 하우스 등 경로를 통해 하는 도박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그러니 변호사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에서는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도박벌금 2천만원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나아가 불법적인 도박장개설 행위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도박 공간 개설죄에 해당하기에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시 발생한 매출에는 조세포탈이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도 한다. 도박개장죄에 대한 처벌만 아니라 이러한 도박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까지 전부 추징한다는 것이다. ”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그렇기에 변호사에게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아 도박구속방어와 수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단순 도박죄보다 도박개장죄가 특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하는데, 도박문화 확산 및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혐의가 중대할수록 도박혐의조사입회를 통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도박재판변호까지 도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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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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