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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피해, 이혼과 별개로 상간위자료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배우자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소송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단지 상간남과 상간녀 등 상간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 혼인 관계를 파탄 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다.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외도 기간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의 요소가 위자료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는 “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판결받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추천된다. 외도 기간이 짧았다거나 상간자 측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고, 장기간 부정행위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내역이나 문자, 함께 찍힌 사진,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 등 구체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종종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가 역고소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합법적 증거확보를 대신해 줄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또 상간자소송은 소 제기에 시효가 있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에서 3년,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날에서 10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렇기에 외도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상간 소송과 별개이지만, 혼인파탄 및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다면 둘을 병행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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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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