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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피해, 이혼과 별개로 상간위자료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배우자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 상간소송이 있다.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소송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단지 상간남과 상간녀 등 상간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 혼인 관계를 파탄 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다.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외도 기간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력 등의 요소가 위자료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이혼전문변호사는 “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판결받으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추천된다. 외도 기간이 짧았다거나 상간자 측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고, 장기간 부정행위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 확보를 통해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내역이나 문자, 함께 찍힌 사진,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역 등 구체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종종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가 역고소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합법적 증거확보를 대신해 줄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또 상간자소송은 소 제기에 시효가 있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에서 3년,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날에서 10년 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렇기에 외도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상간 소송과 별개이지만, 혼인파탄 및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다면 둘을 병행하여 위자료를 증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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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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