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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범, 조기에 법률 조력 받는다면 선처 기대해볼 수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3범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다는 뜻이다. 우리 법은 초범이라면 선처하고 있지만 재범, 3범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 만큼 법률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습적인 음주 재범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수사기관과 재판부 또한 엄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 3범에 해당할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운전자 역시 알고 있다보니 안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산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회피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에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음주 전과 3범에 달하는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범 아닌 상습적 음주 재범자인 데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더해지면 사실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내방,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피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류남경 변호사는 “나아가 피해복구를 위하여 신속히 합의해 조처를 한 점, 그밖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볼수록, 선처를 위한 맞춤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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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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