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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 유통·관리 위반 7곳 적발

보관·출고·운송 전반 점검, 위반 업소 입건·행정처분 예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에서 불법 유통·품질관리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의약품 공급·보관·출고·운송 등 유통 전반에 대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보관소 의약품을 공급 목적 외로 사용한 곳 3곳,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에 표지판 미부착 1곳, 출고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A업소는 의약품 보관장소에 주방기구와 서류박스 등 생활용품을 함께 보관했고, B업소는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대신했다.


C업소는 의약품 운송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D업소는 표지판 없는 차량으로 의약품을 운송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유통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조·유통·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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