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AI 합성 음란물의 생성·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11일 국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실존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AI로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사각지대는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라며 “AI 기반 성적 영상물은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명예 훼손과 성적 대상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돼 왔다.
허 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그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