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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줄이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만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도 9조 원에 이르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법률상담을 통해 전세금소송을 제기, 이를 반환받고자 변호사를 찾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강남 법무법인 심 안미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상당수의 전세사기가 빌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세를 파악하기 쉬운 아파트에 비해 빌라,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애초에 이러한 지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빌라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과 대출금을 비교해 그 총합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다면 전세 계약을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미혜 변호사는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만약의 경우, 부동산 분쟁 해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향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전세금환금소송을 위한 대비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신속하게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해지 절차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전세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히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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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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