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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위기 음주운전 사건...벌금형 그 과정은?

 

법무법인 태창 광주사무소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과 해고 위기를 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4%로, 일반적으로 만취 상태로 판단되는 0.1%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런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한 데다 현장에서 도주까지 시도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나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조형래 변호사는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운행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했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법리적으로 역산해 제시했다. 결국 법원도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명했고, 검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건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음주운전의 구체적 상황, 사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직업적 지위와 해고 위험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직장을 잃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형래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판사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감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사건을 수행한 조우영 변호사와 김신의 변호사는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문데, 반박 불가한 논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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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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