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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록,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법원의 엄격한 판단

 

성범죄 기록은 단순한 과거 전과가 아니다.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로,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심각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제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어린이집•학교•학원뿐 아니라 복지시설, 청소년 상담센터 등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자는 성명,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연락처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병행할 수 있다.

 

판례 역시 성범죄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 실제로 신상정보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성범죄 기록은 가해자의 사회 복귀와 인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하여 법원은 취업 제한이나 공개 명령을 내릴 때 범죄 성격,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간과 범위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기록은 단순한 전과 관리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핵심 장치다.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의 권리와 사회 복귀 문제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성범죄 기록 관리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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