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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 최다치 갱신...전문 조력 받아 진행해야

 

올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전망이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11%나 증가한 수치로 이는 채무를 자력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직장에서 퇴직하는 5060 연령층에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치명적일 수 있다.

 

개인회생은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재정적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 구제해주는 제도다. 매달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 꾸준히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준다.

 

창원 법무사법인 김동수법무사사무소 김동수 법무사는 “이때 핵심은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산정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성년 자녀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가구 생계비를 산정할 때 반영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생활요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부담 없는 변제 가능액 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이 한 둘이 아니어서 너무 복잡한 사건들도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분석력, 설득력이 핵심이다. 채무자가 왜 개인회생 내지 파산면책이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수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 상당수 채무자들이 신청 단계부터 좌절할 때가 많다. 서류 미비로 인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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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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