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재외국민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 올해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를 지원했으나,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과 국내 기관 간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재국 정세, 안전 상황, 사건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사건·사고 통계 분석과 평가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재외공관별 인력·예산 현황을 평가해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인력·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실종 사건의 경우, 정부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하면 조치에 착수할 수 있으며, 주재국과 국내 관계기관 간 공조 근거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데이터 기반 사전예방과 상시점검, 적극적 대응이 재외국민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킨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기능을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 상황일수록 외교부·경찰·현지 경찰의 적극적 공조가 필수”라며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