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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정비구역 수도비용은 사업자 부담”

지자체 시설분담금 정당성 인정, 전국 유사 소송에도 ‘법리 기준’ 제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LH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행위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아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수도시설은 도시정비법상 고유의 의무로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유사 소송의 기준점이 될 법적 선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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