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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자수 급증, 사회 전반에 퍼지는 ‘조용한 중독’

 

최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투약자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200여 명이던 마약사범 중 투약 혐의자가 2024년에는 22,000명을 넘어서며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 대마,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20~30대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까지 투약 연령층이 급격히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마약투약자수 증가의 원인을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해외직구를 통한 접근성 강화’로 분석한다. 과거에는 밀수나 오프라인 유통망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소규모 거래가 일상화되며, 개인이 손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 구조가 범죄조직이나 공급책의 실체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마약류를 투약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재범률이 30%를 넘어선다는 통계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 반성 정도, 치료의지 등에 따라 보호관찰·치료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다양한 양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속보다 ‘치료와 재활’에 있다. 단순 투약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불면, 사회적 고립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근본적 치료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경우 재투약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보호관찰소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이나 민간재활센터의 참여를 통해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투약자수의 급증을 단순한 범죄 통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강화의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 수사기관 또한 피의자의 재활 의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단순 투약자와 판매·유통 조직원을 구분해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급한 진술이나 단독 대응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료 중심의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약투약자수의 증가세는 단순한 범죄 확산이 아닌, 사회적 경고음이다. 범죄로 단정하기보다 치료와 회복을 병행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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