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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팔고, 흥국화재가 사고…태광그룹 이호진式 리츠 구조에 ‘계열 지원’ 논란

태광산업 512억·흥국화재 480억·흥국생명 608억 출자
이호진 자녀, 흥국리츠운용 지분 18% 보유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사업기회 제공’ 위반 조사 요청

태광그룹이 서울 새문안로 흥국생명빌딩을 계열 운용사인 흥국리츠운용을 통해 매각한 뒤, 태광산업이 512억 원을 출자하면서 내부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거래는 단순한 부동산 운용을 넘어, 그룹 계열사와 오너 일가 간 자금 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기회 제공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국코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흥국코어리츠)는 흥국리츠운용이 흥국생명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리츠다. 흥국생명은 10월 31일 이 리츠에 7193억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건물을 넘길 예정이며, 매각 후에도 임차인으로 남는다.

 

흥국리츠운용은 이 리츠를 통해 자산 매입 시 약 72억 원, 매년 29억 원의 관리보수를 받고, 추후 매각 시 매각금액의 0.7%와 매각차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받게 된다. 건물은 매각 후 7년간 재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back) 방식으로 계속 사용된다.


흥국생명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608억 원을 출자하고, 흥국화재도 약 480억 원을 출자한다. 태광산업 역시 512억 원을 출자해 흥국코어리츠의 2종 종류주 1,023만9,999주를 취득한다.


문제는 운용사인 흥국리츠운용의 지배구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장남 이현준 씨와 장녀 이현나 씨가 각각 9%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82%는 티시스가 보유한다.

 

티시스의 주요 주주는 태광산업(46.33%), 대한화섬(31.55%), 이현준 씨(11.3%)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오너 일가가 직접·간접적으로 흥국리츠운용을 통해 그룹의 핵심 자산 운용에 참여하고, 계열사 자금이 출자 형태로 투입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말 태광그룹이 설립한 티투프라이빗에쿼티(T2PE)의 지분 구조와도 유사하다. T2PE 역시 이현준·이현나 씨가 각각 9%,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T2PE는 태광산업이 참여한 애경산업 인수 컨소시엄의 주체로, 인수 이후 발생하는 성과보수 등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흥국리츠운용과 T2PE 모두 그룹 계열사가 본래 수행해야 할 투자·운용 기능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법인으로 옮겼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경제개혁연대는 10월 27일 이 같은 구조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T2PE와 흥국리츠운용이 영위하는 사업은 태광산업과 계열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공정위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기회 제공 규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사업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상의 핵심 규제다.


흥국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56.3%를 보유한 이호진 전 회장으로, 현재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는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현행 제도는 특수경제범죄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정기 심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광그룹은 “흥국코어리츠 출자는 투자수익 다변화를 위한 결정이며, 자녀의 수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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