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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 예가람·고려저축은행 310억...부실 대출 심사에 정보 유출 정황까지

- "위조 서류 묵인하고 310억 대출…금감원, 부실 심사에 철퇴"
- "고객 정보 불법 유출까지…저축은행 신뢰 추락"
- "솜방망이 처벌 우려…재발 방지 대책 시급"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310억 원을 부당 취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위조 서류를 묵인하고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체적 부실 드러난 예가람·고려저축은행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부실 대출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해 규제 회피를 시도하며 차주 135명에게 총 310억 원을 대출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 서류는 위·변조된 자료였지만, 은행 측은 이를 묵인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본적인 심사와 사후 관리조차 방기한 사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규제 허점 악용한 '작업대출'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가 넉넉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악용해 일부 차주들은 대출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가계대출 상환이나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위조 서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승인했다"며 두 은행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사실상 불법 대출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까지…신뢰 추락
두 은행의 부실 운영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고객 538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고, 고려저축은행은 대출 관련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넘겼다.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정보 보호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행태에 대해 금감원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에 강력 대응 요구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 각각 10억 3400만원, 9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제재와 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전반의 도덕적 해이 경종
이번 사건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업계 전반의 느슨한 대출 심사와 도덕적 해이가 저축은행 신뢰를 흔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금융당국이 더욱 철저한 감독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스스로도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의 부당 대출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운영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사건이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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