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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문가 조력 받아야 회생 가능성 높일 수 있어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다시금 재기하기 위해 이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이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주저하고는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지금 약간의 비용을 들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받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 여부부터 진단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예상 절차 및 문제될 수도 있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준비해야 면책까지 받을 수 있다.

 

창원 법무사법인 김동수법무사사무소 김동수 법무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 과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 중 일정 소득을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매달 거두는 소득은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채무액도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는 15억 원, 담보가 있을 경우 15억 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큰 지급불능 상태이면서 신청 전 5년 안에 파산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자격요건들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수 법무사는 “자격요건을 전부 갖춰 신청 가능하다 해도 여전히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본인 소득과 채무 및 재산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법령이 개정되면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다소 간소화되었지만 채무자마다 각기 상황이 다르므로 본인 여건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서류 제출 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면제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부터 변제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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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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