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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 공공시설 3개 분야 설치율 12.7% 로 제자리 걸음

- 키오스크 5,715대 중 723대 (12.7%) 만 BF 인증 … 의무화했지만 지키지 않아
- 공영주차장 BF 인증 키오스크 1.9% 로 가장 낮고 , 9개 시도는 한 대도 없어
- 서미화 의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미루는 것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이 예산에 반영된 결과"

 장애인 및 노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도 무인정보단말기 ( 이하 키오스크 ) 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BF)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지 9 개월이 지났지만 , 대부분 지자체에서 BF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낮은 BF 키오스크 설치로 인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 ‧ 운영위원회 ) 이 전국 17 개 시 ‧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공영주차장 ‧ 보건소 ‧ 공공도서관 3 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총 5,715 대였다 . 그 중 배리어프리 (BF)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 대 (12.7%) 에 불과했다 .

 

 시설별로 살펴보면 , 공영주차장의 인증률이 가장 낮았다 . 전국 공영주차장 2 만 2,759 개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 대 가운데 BF 인증제품은 44 대 (1.9%) 에 그쳤다 . 서울특별시가 30 대로 가장 많았고 , ▲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울산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등 17 개 시 ‧ 도 중 9 개 지역은 BF 인증 키오스크가 단 한 대도 없었다 .

 

 보건소의 경우 264 개소 중 136 개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 BF 인증제품은 단 9 대 (6.6%) 뿐이다 . 경기도가 7 대를 가지고 있고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 대씩 보유하고 있다 . 경상북도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무인화를 위해 키오스크 숫자를 타 시 ‧ 도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었으나 BF 인증제품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공도서관의 경우 , 키오스크 보급률이 높아 총 1,296 개소에 총 3,277 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나 , 그 중 670 대 (20.4%) 만 BF 인증을 받았다 . 지역별로는 ▲ 충청북도 (90.7%) ▲ 전라남도 (81.0%) ▲ 서울특별시 (55.3%) 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 ▲ 세종특별자치시 (0%) ▲ 광주광역시 (1.9%) ▲ 제주특별자치도 (7.2%) 순으로 낮은 인증비율을 보였다 .

 

 현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0 조의 2 에 따라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 년 1 월 28 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또한 ,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 년 1 월 28 일까지 BF 인증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는 단가 (2,000 만 원 ) 가 높고 , 인증제품의 종류가 적어 교체 속도가 늦다 ” 며 “ 예산 부족과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서미화 의원은 “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 .” 라며 “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의원은 “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 ” 라며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현행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다 . 이후 인권위 및 법무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 50 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3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이는 신고와 시정명령 절차를 거친 뒤 부과되는 행정 제재로 , 해당 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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