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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 환경부 · 국방부 · 행안부 · 기재부 및 지자체 등으로 나뉜 개발 업무를 통합한 단일 협의체 형성 추진
- 이 의원, ”이번 개정안 통해 공여구역도 향후 새만금 개발처럼 막힘 없는 국가 주도 개발 이루기를 기대"

  이재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을 ) 은 11 월 11 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과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 ‘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 이하 개발청 ) 을 신설하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 · 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 .

 

  이를테면 △ 국방부 ( 토지소유 , 부지 처분 및 환경 정화 ) △ 환경부 ( 환경조사 및 결과 통보 ) △ 지방자치단체 ( 도시활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출 ) △ 행정안전부 ( 발전종합계획 확정 및 변경 등의 의사 최종 결정 ) △ 기획재정부 ( 국비 지원 확정 ) △ 기타 ( 민간개발 사업자 등 ) 으로 구분된다 .

 

  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또 ,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 .

 

  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 지방발전위원회 ’ 의 설치 목적에 착안하여 , 「 정부조직법 」 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 · 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 개발청 ’ 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 .

 

  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제 6 조의 2 부터 제 6 조의 4 까지를 신설하였다 . 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 더하여 , 동법 제 6 조의 3( 개발청장의 업무 ) 에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 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또 ,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제 12 조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 을 일부 수정하여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재강 의원은 “ 의정부를 비롯하여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 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 올해 2 월과 6 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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