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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정희용 의원 “해수부, 동해안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 시행령 개정 절차 계속 추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업종 간 조업구역 명확화…“어업 분쟁 해소·연안 보호 필요”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동해안 지역에서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6일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은 조업 방식과 대상 어종이 유사해 조업구역이 중첩될 경우 업종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형선망어업은 지난 2014년 서해안과 제주 해역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됐지만, 경북·강원 동해안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종 간 조업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동해 연안 해역에서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의 조업 구역이 겹치며 어구 훼손, 어선 충돌 등 각종 분쟁이 반복돼 왔다.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적으로 어획해 왔다.


이로 인해 도내 연안어업인들은 조업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지난 2024년 기준 경북 지역 청어 어획량 1만 9464톤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외측을,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내측을 각각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경남 지역 일부 수협을 중심으로 시행령 공포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경북·강원 지역 연안어업인들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동해안 어획량 감소와 어업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시행령의 조속한 공포와 즉각 시행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용 의원은 “큰 배는 먼 바다에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어업인 간 분쟁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이미 수도권과 서해안, 제주 해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조업금지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해안 역시 조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형선망 업계를 위한 대체어장 개척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업종 간 상생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연안선망협회 등 연안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해소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에도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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