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행정 미비로 인해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관리돼 온 문화유산 부지의 지목을 바로잡으며 지역 문화유산의 행정적 위상을 회복했다.
정읍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 부지 41필지에 대해 토지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나 임야 등으로 분류돼 있던 문화유산 부지를 정비함으로써,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을 비롯해 은선리 삼층석탑(보물 제167호), 피향정(보물 제289호), 천곡사지 칠층석탑(보물 제309호)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은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등 행정 공부상 지목이 전(밭), 답(논), 임야, 종교용지 등으로 표기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정읍시는 문화유산의 위상에 부합하는 지목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50~1970년대 문화유산 지정 관련 관보와 고시문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원지적과를 비롯해 동학유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과거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 결과, 사유지인 무성서원 부지 15필지(6,946㎡)는 소유주인 유림 측의 신청을 받아 지난해 9월 지목 변경을 마쳤다.
국·공유지인 피향정 등 3개소 부지 26필지(9,473㎡) 역시 동학유산과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 ‘사적지’로의 지목 변경이 완료됐다.
이번 조치로 문화재 구역 내 지목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면서, 정읍의 대표 문화유산들이 행정적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목 변경은 민관 협력과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