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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통학길에 행정은 왜 멈춰 서 있는가

영종구 출범 앞두고 교육행정 공백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의 성장 속도와 현실을 제도적으로 따라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중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정작 가장 우선돼야 할 교육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이미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은 원도심에 위치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리와 시간, 행정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책임질 ‘영종교육지원청’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육은 타이밍의 문제다.


행정의 지연은 곧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며, 그 책임은 결국 어른들에게 돌아온다.


미단시티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미단시티는 더 이상 계획도시가 아니다.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현재형 도시’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어렵게 통과한 (가칭) 미단초·중 통합학교 설립 일정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개발 일정에 학교 설립을 종속시키는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다.


학교는 개발이 끝난 뒤에 따라오는 부속물이 아니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가 오고, 아이가 있어야 도시가 산다.


개발이 멈췄다는 이유로 교육 인프라까지 멈춰 세우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4년 이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미단시티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현재 미단시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통학 시간은 길어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은 일상이 됐다.


이는 개인이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 책무다.


통학권은 아이들의 권리이며,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공기업과 관계기관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공기업이라면 공공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개발 정상화, 통합학교 설립 착공 일정의 조속한 확정,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종을 만들기 위해 시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의 문제 제기가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와 미단초·중 통합학교 착공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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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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