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형사책임 연령(형법 제9조)과 소년보호체계(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불처벌)을 원칙으로 하되,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구조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가에 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가 포함되고, 법무부가 TF를 구성해 소년법·형법 개정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아젠다로 올라왔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촉법소년연령 하향이 범죄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보다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공백’ 상태에 있는가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현재도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 제도에서도 일정 연령 이상 소년에게는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연령 하향이 실효적 대안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둘째, 낙인과 재범의 역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예방·재범방지에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 낙인효과로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하여, 소년이 어린나이에 전과가 남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소년은 범죄자라는 낙인효과로, 교화를 통한 갱생이 아닌 재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정책 선택지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능한 보호처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지, 고 범죄 위험군의 소년들을 어떻게 조기에 선별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교정·교화 시설 확충, 보호관찰 인력 확대, 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다수의 소년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율샘(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문제가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 운영의 의제로 올라온 만큼 속도감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촉법소년의 연령이라는 숫자의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개입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소년범 정책 방향 설정, 소년범에 대한 교정과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