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
폐사율 낮고 백신·매개체 방제로 관리 가능성 반영
선별적 살처분·이동 제한 완화로 현장 대응 유연성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병의 등급을 기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소의 피부와 점막에 결절을 형성하고 우유 생산 감소, 유산 등을 유발한다. 다만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를 통해 감염 차단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등급 조정은 국내 발생 이후 관리 상황과 전문가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2023년 최초 발생 이후 107건, 2024년 24건이 발생했으나, 2025년부터는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등급이 제2종으로 조정됨에 따라 방역 조치도 일부 완화된다. 발생 농가에 대한 선별적 가축 처분이 가능해지고,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서 제외되며, 발생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 중심으로 이동 제한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질병 특성과 발생 양상을 반영한 합리적 방역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