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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재정자립 강화위해 협회비 인상 의결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비 인상을 의결하며 재정자립 기반 강화에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30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6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사업결산과 2026년도 사업예산을 원안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과 임원, 도(연합)지회장, 분과위원장 등 낙농육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회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회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협회는 낙농 부문의 경우 기존 연간 리터당 0.5원에서 1원으로, 육우 부문은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농가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승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FTA 관세 전면 철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농가가 생산비 상승과 물량 감축이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협회는 농가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에서는 낙농육우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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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