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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환영…“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농협‧축산관련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8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재난상황을 고려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한시적 완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농축산업계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협‧한우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추석명절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법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국내 농축산물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한 것은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중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치즈 등 명절 판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 현실을 감안해달라는 농가들의 절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긍정적인 화답을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어려우시겠지만 전국민들께서 조금씩만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농협은 이번 추석명절 기간 동안 침체된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시켜 농업인들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반짝 소비를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조정은 한우농가를 비롯한 한우전후방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인구 대이동이 불가피한 추석 연휴 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 간 국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촉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농업․농촌 분야의 제반 어려움을 감안한 금번 권익위의 결정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말의 소비촉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도 환영의 뜻을 전하며 “시간이 흐르고 경제규모도 달라진 만큼 법 시행 기간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달라진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선물 상한액 기준 조정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관련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금번의 결정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으로 오인된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시적 상향이 아닌 전면 상향으로 개정되길 바란도”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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