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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단협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화물연대 총파업 정당화될수 없다”

‘안전운임제’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난 6월 7일부터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축산업계에도 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투쟁으로 인해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전국 10만여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연간 2천5백만여 톤의 사료생산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축산농가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소, 돼지, 닭을 굶길 판이다. 

 

가축은 생물로서 사육기간 중 매일 사료를 섭취해야 하며, 그만큼 사료는 그 비용이 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 소요될 만큼 필수 축산자재이다.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료공장의 원료확보기간이 2~3일밖에 되지 않아 운송중단이 확대될 경우 축산농가 사료공급 전면중단은 예고된 수순이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사료원료의 수급차질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채산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금번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축산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2008년, 2021년 화물연대 사료차량 파업사례에서 보듯이 화물연대의 투쟁수단으로 선량한 축산농가들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철도·항공·수도·전기·가스·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는 업무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사료산업을 추가하여 반복적인 화물연대의 파업으로부터 축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6.12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4차 교섭도 결렬됐다고 한다. 유가상승으로 고통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심정도 십분 이해가 가며, 졸음과 과적 감소라는 안전운임제의 순기능도 공익상 짚어볼 만하다. 그러나 축산업과 같이 공익적 기능이 적지 않은 중요산업은 화물연대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축산농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미치는 만큼 사료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화물연대의 사태해결을 위한 거시적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 6. 13(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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