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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 23일 11시 고용노동부 앞

농촌 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강화 행정 예고 강력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23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에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일부 수정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시각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시각자료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우선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농민공동행동은 “외국인근로자 근로 및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농축산업 분야의 반발과 피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협의없이 행정예고를 진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규정개정은 주거를 위한 필수시설 설치와 개선보다는 숙소 및 주거시설 인허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농촌의 현실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며, “농축산 분야의 의견을 배제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현재 외국인근로자 활용비중이 높은 농촌현실에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력난을 더욱 가중시켜 농업 및 축산 경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기에 ‘농축산 현장과 협의를 통한 원점 재검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농촌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 단체 현황
가톨릭농민회,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한우협회, 한국4-H본부,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새농민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화훼협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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