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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위장폐업 위한 쿼터 매수 않기로 결의

전남지역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결의문 발표

  전남지역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들이 납유처변경을 위한 위장폐업 농가의 궈터에 대해 매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남지역 17개시군 낙우회장 등은 23일 회의를 갖고 낙농진흥회 쿼터를 판매하고 타유업체로 납유처를 변경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위장폐업 농가의 쿼터에 대해 340농가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타유업체로 납유시 쿼터 거래가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그동안 쿼터 매매시 10-20%가 진흥회로 귀속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도 원유수급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쿼터 판매후 납유처를 변경하는 위장 폐업농가들이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박석오 전남도지회장은 "전남지역 낙농진흥회 농가들이 시발점으로 결의를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 전국의 낙농진흥회 농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국의 낙농진흥회 농가들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결 의 문 전문

 

  우리 전남의 진흥회납유 340낙농가 생업동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아래 사항을 비장한 마음으로 결의한다.

 

  1.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납유처 변경하기 위한 기준원유량 인도.수를 단호히 배격한다.

  2001년부터 진흥회 쿼터 매매가 일반화 된 이후 매매되는 쿼터의 10~20%가 진흥회로 귀속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원유수급조절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납유처 변경으로 납유하는 농가의 원인이라 할수있다. 이에 전남지역 진흥회 납유농가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납유처 변경을 위한 쿼터 매매는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켜 나아가야 한다.

 

  2. 납유처 변경을 위한 기준원유량 인도.수를 중개하는 상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적으로 간주한다.

해당 상인의 불거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경제적 불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며, 원망의 함성소리를 원없이 듣게 될 것이다.

 

  3. 쿼터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쿼터 매매시 매도자의 폐업이 담보되는 계약서를 별지와 같이 작성한다.

 

  4. 쿼터 매입 이후 매도자가 폐업약속을 어기고 진흥회를 제외한 타 유업체로의 납유시 쿼터 거래가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다.

 

  5. 우리 낙농가들은 국민과 더불어, 유업체 그리고 중간상인등과 상생의 길을 걷고자 하오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온 몸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다.

 

- 전남지역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일동 -

 

  낙농진흥회 납유농가 제위 전문

  전남지역 진흥회 납유농가는 201310월 이후부터는 납유처변경을 목적으로 쿼터를 매매하고자 하는 위장 폐업 납유농가의 쿼터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2001년 이후 진흥회 쿼터 매매가 일반화 된 이후 매매 쿼터의 10~20%가 진흥회로의귀속이 이루어 졌음에도, 지금까지도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인 것에 대하여 진흥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진흥회 납유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쿼터라는 것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납유 권리를 인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매도자는 폐업을 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자는 폐업을 담보로 쿼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쿼터 매매 이후 폐업약속을 어기고 진흥회를 제외한 타유업체로의 납유를 목적으로 원유룰 계속 생산시, 쿼터 거래가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하는 각서 조항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쿼터매입에 임합시다.

 

관심기사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1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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