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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겨울철엔 젖소 사료 급여량 늘리고 따뜻한 물 먹여야

농진청, 겨울철 젖소 사양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젖소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미끄러짐에 의한 탈골, 유두손상, 송아지 폐사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육농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젖소의 경우 기온이 영하 12 ℃ 이하로 내려가면 우유 생산에 필요한 혈액량이 감소하고 혈액에서 젖을 생산하는 유선 조직으로 물 이동이 자동 억제돼 젖소들이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유 생산을 줄이므로 산유량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혹한기 젖소 착유량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영하 10 ℃일 때는 정상보다 10 %, 영하 20 ℃ 일 때는 20 % 정도 사료 급여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젖소 사육농가에서는 월동 준비를 위해서 겨울철 먹일 조사료를 확보하고 우사보온과 보온 급수, 수도배관시설 등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특히, 착유실과 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착유우가 이동하는 통로나 축사바닥의 빙판은 소가 미끄러져 탈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를 없애고 모래나 흙 등을 깔아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은 먹이는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물이 너무 차면 젖소의 체온을 떨어뜨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 사료가 낭비되고,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온급수기나 지하수를 활용해 20 ℃ 내외의 수온이 유지되도록 조절해 너무 찬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유 또는 분유를 먹는 송아지는 바닥의 냉기와 문틈의 샛바람을 막아 보온과 환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송아지 출생 후 10일 이내에 주로 발생하는 설사는 급성으로 많이 발생하며 감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매우 높으므로 즉시, 격리조치하고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우유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탈수가 진행되거나 활력이 떨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온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환기에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환기가 안 되면 축사 내 유해가스가 쌓여 호흡 및 체표에 발산한 땀으로 습도가 높아지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찬바람을 막기 위해 북쪽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환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사일리지는 겨울 동안 주된 조사료원인데, 사일리지 제조 후 저장에서 먹이기까지 사일리지 품질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일리지 안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개봉 후 2차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내는 면적을 가능하면 적게 하면서 자른 면을 공기의 노출로부터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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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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