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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즙은 6∼7월, 마늘 가공식품은 명절에 많이 팔려

농진청, 소비자 양파·마늘 구매패턴 분석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양파, 마늘 소비촉진과 농가의 판매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양파·마늘 구매패턴'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 가구의 연간 양파 구입액은 33,066원(신선 92.9%, 가공 7.1%), 마늘 구입액은 40,702원(신선 96.8%, 가공 3.2%)으로 나타났다. 

양파의 상품별 구입액 비중은 신선양파 92%(자색양파, 깐양파 포함),   가공식품 7.1%(양파즙 97.0%, 절임·피클 등 3.0%)이며, 마늘은 신선마늘 96.8%   (일반마늘 62.8%, 깐마늘 20.3%, 다진마늘 8.6%, 마늘종 등 기타 5.2%), 가공식품 3.2%(흑마늘,   마늘장아찌 등)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2인 이상 소비자패널 732가구의 2010∼2013년간 48개월 일일 기장조사 및 영수증 첨부 자료를 기준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이다.

월별 구매패턴을 살펴보면 신선양파는 연중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양파 가공식품은 6~7월 구입이 47.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선마늘(깐마늘, 다진마늘 포함)은 성출하기인 5~7월에 53.9%, 마늘 가공식품은 명절이 있는 2월(10.6%), 9월(19.5%)에 높게 나타났다.

 

양파 가공식품의 경우, 신선양파의 가격이 높았던 2013년에는 가공에 필요한 신선양파의 공급부족으로 가공식품 구입액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1회 이상 양파 가공식품을 구매한 가구 비율은 4.9%, 2년   이상 연속 구매한 가구 비율은 3.0%로 나타났으며, 구매경험이   있는 가구의 재구매율이 6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양파즙 소비 상위군에 속하는 소비자패널 A씨(서울 강남)의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양파즙을 구입하며, 연간 187,900원을 지출한다.   성인병 예방 등 양파 효능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선양파를   가공한 양파즙을 꾸준히 복용하여 연중 양파 소비를 하고 있다. 

 

상품별 구입가격을 보면 양파의 경우 깐양파가 2,500원(kg)으로 가장 높고 자색양파 1,878원, 일반양파 1,646원 순으로 나타나며, 마늘의 경우 다진마늘이 1,588원(kg)으로 가장 높고 뒤이어 깐마늘 979원, 일반마늘 925원으로 나타났다.

 

조사·분석을 진행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용빈 연구관은 “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양파즙으로 가공하여, 직거래(산지, 인터넷 등) 등을 이용해 6~7월 판매 집중에서 연중 소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파의 효능 홍보와 산지 가공시설 확충, 양파즙 장기간 저장기술 개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마늘의 경우 “깐마늘의 높은 가격과 구매빈도를 고려하여   연중 소비를 촉진하고, 흑마늘 등 가공식품은 선물용 건강식품   으로 프로모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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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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