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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본격 시행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 기술분야는 ▲ 농업기술 ▲ 축산·수의기술 ▲ 식품기술 ▲임업기술 ▲ 농림식품기반기술 ▲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로 나뉘며,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절차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1차 서류·면접 및 2차 현장·확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서 3차 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한다.

 

3차 종합심사·평가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최종 농림식품신기술로 확정한 후 인증서를 교부한다.

 

▲ 1차 서류·면접심사는 신청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을 평가하고, ▲ 2차 현장·확인심사는 1차 심사결과의 현장확인, 시제품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하게 된다. ▲ 3차 종합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심사의 적정성, 인증기준과의 적합성을 평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확정한다. ▲ 인증 예정기술은 30일간의 공고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인증신기술로 최종 확정한다.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을 획득시 ▲ 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등을 하며, ▲ 인증된 신기술을 활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식품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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