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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이승호회장 “축산농가 퇴출목적 축산법 개정안 수정돼야”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서 입지제한지역 무허가대책 마련 건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을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나선 가운데, 농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22일 이동필 장관 주재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축산법 개정안 수정과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이동필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호 회장은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면 상당수 축산농가가 문을 닫아야한다”고 지적하며,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입지제한지역 무허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우유나 농산물은 식량주권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관님께서 낙농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편, 행사장을 나온 이승호 회장은 ‘’축산업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할 농정부처가 환경부처와 손잡고 축산농가를 퇴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한편, ”낙농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린만큼 기대하고 있겠다“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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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위별 특성 고려해 실속있는 설 상차림 준비하세요”
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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