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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운용지침 개정 설명회

쇠고기 국한된 품질관리 축종 소 · 돼지고기 부분육까지 확대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유임종)은 지난 17일 지원사무실에서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운용 지침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운용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은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 운용 지침’이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운용 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쇠고기에 국한되었던 품질공정 관리 대상 축종이 소 및 돼지고기, 소 및 돼지고기 부분육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정부3.0의 핵심가치에 따라 지정업체 신청자격 완화, DNA동일성 검사시료 채취 조항 신설, 벌칙 조항 변경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축산물 품질공정관리 사업’은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등급표시 우수업체를 선정·공표하여 학교급식, 상장 등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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