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은 27일 장기윤 원장 등 상임이사와 임기섭, 김연화, 김재홍 비상임이사 등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3차 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안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무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의결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인사규정은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의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으로 제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의결 요구시효 중 채용비리 시효를 5년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무규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임을 명확히 하고, 연소자의 근로시간 조정 및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 의결된 인사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일부터, 복무규정은 이사회 의결인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