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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유통 병폐 D/C·후장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양계협, 공정위는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촉구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5월부터 계란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계란유통상인들에게 계란유통의 병폐인 D/C 및 후장기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D/C 및 후장기 제도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유통상인들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불합리한 계란유통 거래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D/C와 후장기 제도는 40여년간 농가를 괴롭혀온 관행으로써 금년 5월 농가수취가격이 47원에 형성될 때에도 유통상인들은 65원까지 폭리를 취하는 등 농가들은 유통상인들이 정해주는 후장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바 있다.


그 동안 계란 생산자들은 계란유통 상인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한양계협회 요구를 수용하여 D/C 및 후장기를 중단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제 우리 농가들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을 잃었다. 계란유통상인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가격 결정으로 농가들을 더 이상 사지에 몰아넣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공정위는 즉시 농가의 이런 사태의 어려움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유통상인들이 농가에 불이익과 피해를 가져온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부당이익을 농가에 환수해야함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 척결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계농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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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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