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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생산농가, 계란값 후려치기·후장기거래 ‘이중고’

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 계란값 폭락 대책수립 촉구
“정부, 계란가격 현실화·공정한 유통구조 확립해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군·성주군·고령군)은 20일 “유통업자의 계란값 후려치기와 일방적인 후장기거래로 인해 계란생산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관행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계란가격 폭락사태의 총체적 대책 수립과 공정한 유통구조 확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대한양계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기준 계란가격(30개 기준)이 3,916원까지 폭락, 평년 가격인 6,018원 대비 반값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계란 유통과정에서 월말정산방식인 후장기 거래와 계란값 후려치기(DC)가 30여년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 계란 생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계란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은 개당 65원으로 계란생산비 112원의 절반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지난 5월에는 유통업자들이 20원을 낮춰 DC 거래키로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농가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양계협회는 계란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173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2차례 기존 가격 결정시 포함되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격을 조사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실제농가의 수취가격을 파악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 농가가 유통업계와 거래 시 적정가격을 받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완영 의원은 “농가의 자율적인 생산 감축만으로는 평년 수준의 계란 가격 회복이 힘들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내 계란공급량 부족 시 물가 안정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계란 수입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계란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계란 소비촉진 대책, ▲농가의 강제적 생산감축에 따른 예산지원, ▲권역별 계란유통센터(GP) 건립 및 GP로의 유통 의무화 검토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계란유통 및 가격 결정체계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계란생산농가들이 당일의 판매가격조차 알지 못한 채 계란을 출하하고 유통업자들이 정해주는 월말 결제가격(후장기)으로 지불해야 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가격에 대해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 상호신뢰 할 수 있어야 계란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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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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