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업소 3,917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최다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이며 콩, 쇠고기, 닭고기가 대를 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위반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했다. 위반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한 반면 위반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을 늘려 5만2천여명을 투입해 조사업체를 21.6% 확대·단속했다”고 밝히여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