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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알코올음료 판매·광고금지 발표

18세 이하에 판매는 불법이라는 적절경고 포함해야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코올음료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금지했다.


보건부 장관 아미르 아만은 지난 20일 국영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코올음료 광고금지 외에도 알코올음료와 관련된 복권상품, 알코올음료를 홍보하는 광고판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만은 주류 및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5월29일까지 준비해 동법의 준수를 권고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알코올 제품의 광고는 표시 또는 소리를 통해 18세 이하에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적절한 경고를 포함해야 하며, 보건기관, 교육시설, 대학, 정부기관, 예배당,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에서의 알코올음료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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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단백질’, “이젠 ‘파워프로틴-아이(I)’로 불러주세요”
농진청, 단계별 선호도 조사 거쳐 곤충단백질 공식 이름 정해 파워프로틴에 곤충(Insect)의 ‘아이(I)’ 더해 ‘곤충’보단 ‘단백질·효능’에 초점 맞춰 이미지 개선 나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곤충단백질의 효능과 가치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을 ‘파워프로틴-아이(I)’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파워프로틴-아이’는 고단백, 에너지· 활력 증진 등 곤충단백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고, 곤충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곤충(Insect)의 영문 첫 글자인 아이(I)를 뒤에 붙여 곤충 유래 단백질임을 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친환경 단백질원인 곤충 식품에 대한 국민 정서상 거리를 좁히고, 곤충 식품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곤충단백질 새 이름 짓기 작업을 추진하고 올해 8월 곤충산업활성화 홍보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름을 발굴하고, 9월 곤충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방문객 선호도 등을 조사했다. 농촌진흥청 내부 직원 선호도 조사, 9월 대국민 선호도 조사(대한민국농업박람회)를 진행해 곤충단백질의 새 이름으로 ‘파워프로틴’을 1차 선정했다. 이어 곤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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