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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성강화…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인삼·히알루론산·빌베리추출물 기능성추가 고시형 기준규격 등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 히알루론산, 빌베리 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내용 등을 고시형 기준·규격에 등재하고 엽산의 제조 원료로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과 히알루론산 기능성 내용 추가 및 빌베리추출물의 일일섭취량 확대 △엽산의 원료 확대 △녹차추출물 규격개선 △비타민A와 E 동시분석법 마련 등이다.


인삼과 히알루론산이 각각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내용인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일일섭취량 히아루론산으로서 240㎎)’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이밖에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타민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은 강화하는 한편 산업계 애로사항은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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