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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대현회계법인, 한돈농가 세무·회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농가 맞춤형 세무 자문과 세법 개선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4월 2일 제2축산회관에서 대현회계법인과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세무 컨설팅과 세법 및 회계 제도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며 임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현회계법인은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세무·회계 자문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축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세무 서비스를 협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대현회계법인은 기본 상담과 자문, 그리고 세무·회계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며 정책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세무 문제가 한돈농가 경영에서 중요해지고 있지만, 비용과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약으로 농가가 실질적인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는 모델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가에 불리한 세제는 개선하고 유리한 제도는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대표는 축산업의 세무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한돈협회와 협력해 농가 맞춤형 세무 자문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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